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자산보유 등의 요건 충족자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입주 수시모집은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간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