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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보건용 마스크를 5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업자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인천 시민 A씨의 소송대리인 황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지법에 광주 북구 소재의 마스크 판매업체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이 구매한 마스크 20장에 B사가 취한 이익금 8만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서 3월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B사가 판매하는 ‘KF94마스크 20매’를 총 11만9600원(1장당 5980원)에 구입한 바 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은 A씨와 B사간 이뤄진 마스크 매매계약이 민법 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경솔, 무경험 외에 궁박 중 일부만 갖춰져도 충분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황 변호사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의 사회적인 확산세로 인한 국민적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인 2020년 3월3일경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감염될 것만 같은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폭리를 취한 마스크 판매업자에 대한 소송은 처음”이라며 “피고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했으며, 원고와 피고와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가 챙긴 이득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