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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생당 ‘셀프제명’ 취소 가처분 인용…“중대한 하자”

입력 | 2020-03-16 19:31:00

서울남부지법/뉴스1


민생당이 옛 바른미래당 시절 이른바 ‘셀프제명’에 나섰던 의원 8명에 대해 “제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채무자들이 표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합당 후 민생당)의 지난달 18일자 제73차 의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민생당은 지난 4일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이들의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들을 포함한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의 제명을 의결한 바 있는데, 당 내부에서는 이것이 윤리위원회 징계와 의원총회 제명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정한 당헌·당규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은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만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했다면 이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채권자(민생당) 소속 국회의원 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18명이고, 여기에 채무자들의 수를 더하면 26명에 이른다”며 “이는 교섭단체의 구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급박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