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에 거액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71)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 씨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사기범 김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