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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예배 제한 않기로…협조 구하고 정보 제공”

입력 | 2020-03-17 12:09:00

중대본 "신중한 접근…헌법 침해시 국민 이익 있어야"
경기도, 예방수칙 안 지키고 예배한 교회에 집회 제한




종교행사 자제 요청에도 예배를 강행한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한 가운데 정부는 예배 제한 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으로 예방 조치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강제 조치보다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쪽이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집회 제한 등)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성남 지역 교회 집단감염 사례 등을 논의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은혜의강 교회와 관련해선 이달 9일부터 16일 오전 0시까지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

여기에 구로 콜센터와 관련해 부천 생명수교회에서도 예배 등을 통해 14명이 확진됐으며 부산 온천교회, 해운대구 장사성당, 경남 거창교회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일요일인 지난 15일 지역 내 교회 6578곳 중 40%인 2635곳이 예배를 강행했고 619곳은 도가 제시한 방역·예방지침 중 1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예배를 강행하려는 교회에선 신도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시설 소독 등 지침을 지키고 예배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판 등을 거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실제로 종교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종교계와 긴밀한 협의를 해 최근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거듭 요청드리고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필요한 예방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지금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제 조치가 없어도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 예방 조치가 아직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침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주어서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균형된 위험에 대한 평가와 그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국민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문체부를 통해 온라인 예배 기술 지원이나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예배나 종교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그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하는 조치들이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