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셀프제명 효력정지 여파 김삼화 등 공천 확정된 4명은 민생당 탈당후 입당 절차 밟기로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셀프 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대전 유성을에 공천을 신청한 신용현 의원이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셀프 제명 의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민생당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석연 부위원장은 17일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늘 진행 중인 신 의원의 경선 여론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을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경선 중이던 신 의원은 당적이 통합당에서 민생당으로 변경됐다.
다만 단수추천 또는 경선 승리로 공천이 확정된 민생당 출신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민생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민생당을 탈당한 후 통합당에 재입당하면 우선 추천하는 방식으로 원래 공천 받은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의 셀프 제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규정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 정당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