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 News1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래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올린 혐의로 핵심 피의자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성범죄’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사건이다. 범죄 주요인물로 아이디 ‘박사’를 쓰는 이가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경찰은 16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된 피의자 4명을 체포했다. A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16~17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경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치료 후에 다시 종로경찰서에 입감됐다.
서울경찰청은 2층 사이버안전과에서 조사를 받던 A씨가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자 일부 공간을 통제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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