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재건축단지와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 강남·서초가 20% 초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규제를 피해 상승률 2위를 차지한 대전의 약진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99%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승 폭은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올랐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Δ조세 부과 Δ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Δ재건축 부담금 산정 Δ이행강제금 산정 Δ부동산 행정 Δ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한다.
17개 시도별 중에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8개, 떨어진 것은 9개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몰린 서울의 상승률이 14.7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14.01%)보다 0.74%p 올랐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하나로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가주택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다. 지자체별로도 정비사업이 몰린 강남구(25.27%)가 시군구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서초구(22.57%)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위 10위 안에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유성구(16.3%), 성동구(16.25%) 등 모두 6개 자치구가 이름을 올렸다.
대전(14.06%)은 공시가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에다 정부의 규제 바람을 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에선 중구가 17.13%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5위를 차지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강원(-7.01%)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충북(-4.40%), 경북(-4.42%),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순으로 공시가격의 변동폭을 보였다.
아파트 시세별 상승률은 Δ3억~6억원 3.93% Δ6억~9억원 8.52% Δ9억~12억원 15.2% Δ12억~15억원 17.27% Δ15억~30억원 26.18% Δ30억원 이상 27.39%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년 아파트 공시가격안은 전체 아파트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은 물론 평형 간 역전현상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혹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