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있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국 피고인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 1월2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 등 사건과 병합되면서 지난달 12일로 미뤄졌고, 다시 오는 20일로 첫 기일이 변경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