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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격 연기… 서울 재건축 시장 안도

입력 | 2020-03-18 13:49:0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를 연기하라고 권고하면서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실내 밀접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아예 미루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 11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했었다.

해당 사업지 조합 측은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며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은 쫓기지 않고 향후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했다.

둔촌주공은 분양권상한제 연장 조치 최대 수혜 사업지로 꼽힌다. 둔춘주공 조합은 이미 작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00만 원, HUG는 3.3㎡당 2970만 원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상한제 적용이 연기되면서 여유가 생겼다. 은평구 수색동 수색6구역과 수색7구역, 증산동 증산2구역 등의 재개발 조합도 상한제 적용 연기에도 예정대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