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의료지원 활동 의료인 운행 차량도 면제

고속버스·시외버스·광역버스 등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가 오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낮춰지는 당일 24시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다만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 면제 조치를 적용토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