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상제 도입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4월 전까지 서둘러 개최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지적이 커졌다. 국토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사업현장. 동아일보DB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은 분상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순 일반 분양가 3.3m²당 3550만 원에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는데,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예기간 연장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가 그리 많지 않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7월 분양 예정 단지들은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지만, 수혜 단지는 그리 많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상제 적용을 피한 단지들이 올해 하반기(7∼12월)로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여름에 알짜 분양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규제 시행을 잠시 미룬 것이지 규제를 추가로 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