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정부, 코로나 피해업종 긴급 수혈 버스업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극장 1곳당 최대 6000만원 지원 관광기금 특별융자 2배로 늘려… 지원업무 공무원, 문제 생겨도 면책 업계 “피해규모 비해 찔끔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항공 관광 등의 업계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 약 20만 곳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최고 3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공업계 등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각종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2월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이어 나온 추가 방안이다. 6월로 시행이 예정됐던 착륙료 감면(10∼20%)은 즉시 시행하고 비행기를 세워두는 데 드는 항공기 정류료는 3∼5월 전국 공항에서 전액 면제한다. 착륙료 정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는 기존에 ‘납부 유예’였다가 이번에 ‘감면’으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전액 면제한다. 버스업계를 위해 최소 한 달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여행사 등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전국 2만9000개 점포에는 300만 원씩, 장기휴업 점포 16만1000곳에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점포 8200곳에는 철거와 점포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 위축에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금융·조달 분야에서 공무원의 면책 대상 업무를 지정했다.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 지원 △조달청의 마스크 일괄 계약과 생산 증대 인센티브 지급 등이 면책 업무다.
하지만 항공업계 등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현금 유동성이 문제인데 관련 대책은 사실상 없다”면서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 조업사 관계자는 “매달 15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원 금액은 다 합쳐도 1억∼2억 원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