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결심 공판

사진=뉴시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대호 역시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끼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특별히 슬프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살인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살인사건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