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서부지검·식약처·산자부 합동점검
필터·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등 52개 선정돼
"325만장 필터 분배…마스크 200만장 유통"
검찰 관리사건 301건…마스크 사기 143건
검찰과 정부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합동 점검한 결과, 약 525만장의 마스크를 생산·유통하도록 조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필터 수입·제조부터 마스크 제조·판매까지 단계별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필터 수입·제조업체 11곳 ▲필터 유통업체 18곳 ▲마스크 제조업체 12곳 ▲마스크 유통업체 11곳 등 총 52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윤 총장은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고, 중앙지검과 식품의약전담청인 서울서부지검이 관계부처 등과 합동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에는 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참여했고, 총 36팀 118명이 동원됐다. 검사 18명과 수사관 64명 등 검찰청 82명, 식약처 17명, 산자부 20명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꾸려져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과 대량 무자료 거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11일에는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합동점검 시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300건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01건이다. 구속기소 16건을 포함한 기소 사건 31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인 사건 40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 227건이다.
이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143건을 기록했다. 보건용품 등 사재기를 하는 매점매석 사건(물가안정법 위반)은 45건이다.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 사건(약사법·관세법 위반)은 31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허위사실 유포 47건(업무방해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25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역학조사 허위 진술 및 격리거부 등 10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