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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이자납입 6개월 유예… 年1.5% 저금리로 12조원 신규 대출

입력 | 2020-03-20 03:00:00

[코로나19 팬데믹]
정부 ‘50조 원+α’ 민생금융 지원
2금융권 대출도 상환 유예… 5조50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韓銀, 1조5000억 국고채 매입




정부가 19일 내놓은 ‘5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주로 담겼다. 정부는 이날 1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의 이자 납입을 6개월 이상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출의 만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에도 적용된다. 가계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임대·유흥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2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신용도별로 신속 지원한다.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날 정부는 민생 금융 안정을 위해 총 50조 원을 투자하는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는 정부가 5조50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낮고 보증비율도 95∼100%로 더 높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별도로 3조 원 규모의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운용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다시 가동한다. 3년간 6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P-CBO는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을 묶어 신용을 보강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추락하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한다.

한국은행은 이와 별도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한 것은 2016년 1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형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상품권 등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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