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수정안에 난색 표해" "두 당이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 물음 생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취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20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황 대표와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3명을 1차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전날 밤부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황 대표와 한 대표의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다가 한 대표의 사퇴에 이은 지도부 총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어진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의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이 두 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한 대표가 ‘황 대표와 전화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인단에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황 대표가 국민을 기망해 다른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킨 황 대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화나무는 황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고발을 제기하면서 “황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반대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과 소통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행위는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