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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여러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이틀 만인 20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은 지난 18일 게재돼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22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의자로 1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