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에 위치추적 10년 등 선고 "피해자 폭행피해 중하고 죄질 나빠" 서울 광진·중랑, 경기 구리서 연달아 CC TV·주변 탐문 수색, 남양주 체포
서울과 경기 지역을 돌며 하룻밤 사이 3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소위 ‘발바리’ 범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0일 오전 열린 남모(44·구속)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남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며 “남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뒤 피해 여성이 끼고 있던 반지와 팔찌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약 7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5시께 중랑구의 한 분식집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 흉기로 위협하면서 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도망가기도 했다.
아울러 약 40여분 뒤인 오전 5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 구리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 여성이 저항해 실패, 이를 발견하고 나온 피해 여성의 딸까지 폭행하는 짓을 저질렀다.
개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3개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남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