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44·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남 씨는 배달업자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 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남 씨는 서울을 빠져나온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구리시를 지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여성 C 씨를 발견, 주먹을 휘두른 후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C 씨의 딸이 이를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남 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가항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