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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미국 책임” 미국에 3500만원 소송 건 中변호사

입력 | 2020-03-22 20:11:00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뉴스1


 중국의 한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미국의 책임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20만위안(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국 법원에 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변호사 량쉬광(梁旭光)은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SNS 계정을 통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미 연방정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국방부, 미 군사체육이사회 등 4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을 공개했다.

량 변호사는 소장에서 우한이 봉쇄된 이후 법률사무소 영업중단으로 입은 피해액 15만위안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5만위안 등 총 20만 위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미군이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참석해 바이러스를 퍼트렸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3,600만 명이 독감에 감염돼 그중 2만2,000명이 숨진 사실을 제시했다. 미국 독감이 코로나19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량 변호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중국 바이러스’로 특정 지역을 폄하하고 있다”며 “중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의 주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우한으로 코로나19를 옮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주장하며 “미국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은 우리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8~27일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렸고, 당시 미국 등 105개국 군인들이 참여해 27개 종목의 경기를 치뤘다. 자오 대변인은 당시 체육대회에 참석한 미군이 바이러스를 퍼트렸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

중국 외교부의 또 다른 대변인인 화춘잉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독감으로 진단받았던 일부 사례는 실제로는 코로나19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