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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에너지 1등급 에어컨-냉장고 사면, 최대 30만원 환급

입력 | 2020-03-23 03:00:00

TV-세탁기-제습기 포함 10개 품목… 1인 30만원내 구매비 10% 돌려줘
영수증 챙겨 으뜸효율 홈피에 신청… 연말까지 소비자 50만명 가량 혜택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을 사면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해 ‘으뜸효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시행했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유선진공청소기 등 10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효율이 최고 등급(1등급)인 제품을 사면 개인별로 30만 원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통돌이 등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스탠딩에어컨과 유선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 단, 무선진공청소기 구매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 기간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3월 23일∼12월 31일이지만 총 1500억 원 규모의 환급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30만 원을 환급받는다면 산술적으로는 50만 명까지 혜택을 보는 것이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3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4월 10일부터 입금된다.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가전제품을 살 때 반드시 구매자 이름, 구매품목과 모델명, 판매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인증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절차를 거친 뒤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의 구매자 이름과 환급받을 사람의 이름이 같아야 환급받을 수 있다.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을 대신해 사회복지사나 지인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 신청자는 환급받을 사람이 작성한 위임장과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으뜸효율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하더라도 거래명세서의 구매자와 환급받을 사람이 동일인이어야 한다.

세부적인 환급 요건과 절차는 으뜸효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별로 효율등급 라벨에 적혀 있는 적용 기준 시행일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TV는 기준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 김치냉장고는 2017년 7월 1일이라고 써 있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 가전에 대한 이번 환급 지원으로 연간 약 60GWh의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4인 가족 1만60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시행된 환급사업 설문조사 결과 환급 신청자의 31.3%가 환급사업 시행을 계기로 가전제품을 구매했다고 답변했다”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어주는 시발점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