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들 시설이 방역지침을 어기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결정적 시기’라고 표현했듯 4월 개학 전까지 2주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맞는 또 한 번의 중대 고비가 된다. 이 기간에 신규 환자 수를 확 줄여놓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개학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시기의 중대성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그제 발표한 대책 가운데는 미흡한 대목이 있다. 신천지발 감염 사태가 마무리된 후로도 대구경북 지역의 요양병원과 서울 경기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루 1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교회의 집단 발병이 사회 문제가 됐는데도 서울의 대형 교회 중 9곳이 어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클럽과 PC방은 지난 주말 정부의 권고 지침에 따라 일부 업소가 휴업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문을 연 곳으로 더욱 몰려 혼잡도를 더하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났다.
유럽의 주요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는 약국 은행 식료품가게 등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휴업령을 내리고 외출 금지령까지 발동해 전 세계 인구 10억 명이 사실상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도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은 정부가 일시 휴업을 강제하고 그 대신 휴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