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유흥시설 2주 운영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첫날… 서울 일부 대형 교회 예배강행 일부 신도, 현장점검 공무원 막기도… PC방-학원 등으로 대상 확대 가능 정부, 15일간 국민들 외출자제 요청… 원격근무 등 공무원 ‘특별복무’ 시행
서울 대형교회 9곳 점검 서울시 공무원이 22일 교인들이 참석해 예배를 진행한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예배를 진행하는 대형 교회 9곳을 찾아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뉴스1
“이 시국에 대체 왜 모이는 거야!”
2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열리자 근처 주민들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담임인 이 교회의 주일 연합예배에는 약 2000명의 교인(서울시와 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교인들은 예배당에 옷깃이 스칠 만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다. 간이의자는 물론이고 통로까지 가득 찰 정도였다. 서울시 등에서 나온 공무원 40여 명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일부 교인이 진입을 막으면서 실랑이도 벌어졌다.
○ 방역지침 어긴 시설 이용자도 구상권 청구 대상
정부는 종교시설뿐 아니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등이다. 유흥시설은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이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강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한다면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1∼2m 간격 유지, 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환기 같은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회·집합 금지명령(운영 중단)을 내린다.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고장이 붙은 시설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해당 이용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위험한 시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 힘들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금 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를 넘기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기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관리 특별지침도 마련됐다. 보름간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은 원격근무를 한다.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용도 시행된다.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출근해서도 발열이 확인되면 곧장 퇴근해야 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름간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사태가 종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의 중장기적인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박종민·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