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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대법, 실형 확정

입력 | 2020-03-23 11:08:00

사진|뉴시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A 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