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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A 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A 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