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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의 경우,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목적의 보호 감호를 실시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전담 보호 감찰관을 지정해서 관리통제 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미국 수준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진보·보수·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sns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취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루밍방지법’을 통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확률이 높아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불법촬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해, 명시적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성폭력은 처벌된다”며 “16세 미만인 자를 협박·폭행·의식불명인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감형·집행유예·가석방이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n번방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