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안전 강화’ 법안에 공감… “운전자들 더욱 경각심 가져야”
서울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한 ‘스마트 횡단보도’. 이 시설물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전광판에 차량 번호를 띄운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시행을 일주일 앞둔 18일 서울 양천구의 스쿨존이 있는 6차선 도로를 30분 동안 지켜봤지만 차량 10대 중 2대 정도는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우선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스쿨존에서 충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전국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아직 5%에 불과하다. 스쿨존의 제한속도 역시 지금은 제각각이지만 정부의 후속 대책이 시행될 경우 2022년부터 시속 30km 이하로 줄어든다.
가중 처벌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듯 최근 보험업계에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1, 2월 운전자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을 거의 못 하는데도 신규 가입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1, 2월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장기보장성 보험의 전체 가입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약 50% 늘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민식이법’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다수 시민들도 민식이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허억 어린이전문학교 대표는 “이 법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집중해서 안전 운전하라는 취지”라며 “호주 같은 나라는 스쿨존 진입로에 용의 이빨과 같은 구조물까지 세워 두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쿨존 사고는 원래부터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쉬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