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모-자녀-배우자로 제한… 주민등록등본 갖고 우체국 가야
앞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금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단, 대상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제한되며 수령인 기준으로 1인당 한 달에 8장까지 보낼 수 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4일 0시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1주 2장의 구매기준을 적용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동일 수취인에 대해 한 달에 8장 이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일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했다. 내국인 여행자도 출국 시 30장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국내 마스크 부족에도 중국 등으로 마스크가 대량으로 팔려나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여론이 불거졌다.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국한된다. 해외에 사는 형제나 조부모, 손자 등에게는 마스크를 보낼 수 없다. 수량도 한 번에 최대 한 달치(8장)만 가능하다. 단, 면 마스크나 교체형 마스크 필터는 수량 제한이 없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