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25, 왼쪽 첫번째)의 사진. 조씨는 이 단체에서 장애인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홈페이지 캡쳐) 2020.3.24/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씨(25)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곧 공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30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 4명과 경찰 내부인원 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결로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을 고려했을 때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다만 공개를 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씨의 실명과 나이, 학교 등은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수사당국을 통해 공개된 사안은 아니다.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결정이 나면 조씨는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