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코로나19 비상시국 대응 민생금융대책 상담·서류제출 위한 방문은 3~4회→1~2회 은행 564개 지점에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서울시가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900억원까지 확대한다.또 통상 두달 걸리던 보증심사, 지원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영업일 기준) 내로 대폭 단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겠다”며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생금융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은 두번째 대책이다.
5조900억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105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2조9850억원으로 운영된다.
시는 시중 은행(신한·우리)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대출까지 전 과정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체가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는 보증업무 처리기간 단축되는 것이다.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설치·운영된다.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 1~2회 방문으로 간편해진다.
시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시행한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2억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임대료, 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이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은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5년간 업체별로 1200만원, 총 25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