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정식 운영 시작 국토부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 적용해 개발 "대규모 발병지역 분석해 감염원 파악 가능해져" 코로나19 상황 종료 즉시 개인정보 파기할 예정
평균 24시간 걸리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시간을 단 10분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통신사·카드사 협업과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가능해졌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보완작업을 해 왔다. 26일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수집·분석 시에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과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확진자 이동동선을 파악하는 데 평균 24시간 가량 소요 됐다.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통신사, 신용카드사 담당자 등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
국토부 이익진 도시경제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토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이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다.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