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경남 창원에서 오피스텔 이중계약을 하며 70억원대 사기를 벌인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해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50명의 세입자로부터 73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지작되기 전인 2018년 8월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필리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