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게시 글을 올린 후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군(19)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마스크와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64명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B 씨(26)는 올 1~2월 같은 수법으로 11명에게 14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액을 받은 이후 연락을 끊는 등 방법으로 판매 물품을 건네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마스크 판매 사기와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