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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총장 표창장 지금껏 본적 없는 형식” 동양대 직원 법정증언

입력 | 2020-03-26 03:00:00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인 정모 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했다. 정 씨는 조 씨 표창장에 적힌 일련번호와 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점이 통상적인 총장 표창장과 다르고, 조 씨의 수상 내용이 상장 대장에 기재돼 있지도 않다고 증언했다.

정 씨는 “보통 총장상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부서명을 안 쓴다. 100퍼센트 안 쓴다. 가지번호도 쓰지 않는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가지번호는 숫자 사이에 줄표(-)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조 씨 표창장에는 ‘어학교육원 2012-2-01호’라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 검찰 측이 ‘조 씨의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정 씨는 “내가 판단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조교 김모 씨에게 대학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2대를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경위를 물었다. 정 교수 측은 해당 컴퓨터는 학교 소유가 아닌 정 교수의 것인데 검찰이 소유자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김 씨는 검찰 측이 컴퓨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 추측했지만 임의 제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