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나이 등 인적사항과 범행 내용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일부 공개가 가능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