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조주빈이 25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머리에 상처 치료용 거즈를 붙인 조주빈은 17일 유치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 사건과 관련, 가상화폐거래소 3곳과 대행업체 1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3곳, 19일 대행업체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도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거래소와 대행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유료 대화방을 만든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곳에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올렸다. ‘입장료’는 최대 150만원 정도였다. 그는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받았다.
조주빈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입장료’를 받았다. 특히 주로 사용된 가상화폐는 모네로였다.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모네로는 범죄에 최적화된 가상화폐”라며 “거래 기록이 남는 비트코인과 달리 전송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