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근절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운영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우선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들은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의 약속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