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지난달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받았으며 2건 모두 변경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변경을 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를 단축해 3주 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해 왔다.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위가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위 관계자는 “현재 74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인다”라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접근해 신상정보를 받아내고, 이런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뒤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사건이다.
최근 텔레그램 상에서 다수의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를 반복해 n번방으로 불리고 있다. n번방 중 가장 활성화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수사당국에 붙잡혀 그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26일 오전 구속 하루만에 조수빈을 소환, 첫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