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News1 DB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종교적·재산적 갈등을 겪으면서 수차례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했고 결국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겪은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갈등이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12월16일 오전 11시40분쯤 충북 영동군의 한 축사에서 아버지 B씨(당시 73세)와 말다툼을 벌인 뒤 덤프트럭 적재함을 올리고 차량을 점검하던 B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덤프트럭으로 옮긴 뒤 트럭 적재함을 내려 B씨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A씨는 음식물에 고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거나 B씨의 차량 바퀴 부품을 제거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5개월간 수집한 사건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