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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사고 위장한 아들…2심도 ‘징역 25년’

입력 | 2020-03-26 14:53:00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News1 DB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종교적·재산적 갈등을 겪으면서 수차례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했고 결국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겪은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갈등이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사고사처럼 위장하고, 상당 기간 범행을 숨겼다”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2월16일 오전 11시40분쯤 충북 영동군의 한 축사에서 아버지 B씨(당시 73세)와 말다툼을 벌인 뒤 덤프트럭 적재함을 올리고 차량을 점검하던 B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덤프트럭으로 옮긴 뒤 트럭 적재함을 내려 B씨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A씨는 음식물에 고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거나 B씨의 차량 바퀴 부품을 제거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5개월간 수집한 사건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 교단의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1년쯤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B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