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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기각

입력 | 2020-03-26 15:30:0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및 국가배상법 사건 등에 대한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관 9명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노모씨 등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타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수 있다”며 명단공개가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기각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해당 조항은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라며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노씨 등의 청구는 기각됐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명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