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모녀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원고는 도민혈세로 이들 모녀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피고는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19·여), 그리고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선정과 소장 작성에 착수한다.
특히 이들 모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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