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14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 격리 수칙에 따르면 기간과 방식은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와 같다.
유럽발 입국자는 이미 14일 간 자가 격리가 의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미국발 입국자 및 국내 접촉자와 달리 입국 3일 이내에 무조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 반면 미국발 입국자나 국내 접촉자는 자가 격리 중 의심증상이 있을 때만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유럽발·미국발 입국자인 자가 격리자는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하루 2번 일대일 담당자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이때 아침, 저녁으로 체크한 체온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알려줘야 한다.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오전, 오후에 자가진단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가 격리를 한 지 14일이 지나고 무증상인 경우 의료 기관 종사자가 아니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