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공정성 기준 미달… 방통위 “추가 청문뒤 최종 결정”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재승인 심사에서 662.95점(총점 1000점)을 받아 기준점 650점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종편 사업자 채널A와 TV조선,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채널A는 이번 심사 대상 4개 사업자 중 유일하게 660점을 넘었다. 심사 규정상 650점을 넘으면 4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받는다. 외부 위원이 심사한 이번 평가점수는 추후 방통위 상임위원의 심사 때도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채널A에 대한 상임위원의 최종 재승인 의결이 남았으나 방송법 규정에 맞는 방송 사업 이행을 위해 조건이나 권고가 추가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