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뉴스1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 등에 대해 거짓 진술한 60대 택시기사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0대 법인 택시 기사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들은 운행 여부와 이동 동선에 대해 숨기거나 일부 거짓 진술한 것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역학조사에서 택시기사들은 주점 업주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10일 방문했고 주점 업주는 13일부터 고열 등 유사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점을 이용한 세무서 직원 4명과 주점을 다녀간 사람들과 접촉한 시민 등 총 20명이 감염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확진자들이 운행한 택시 운행기록장치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확진자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택시운행기록장치에 대한 분석 기록이 나오면 곧바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홈페이지에 확진자들이 운행한 택시 번호 등이 공개돼 있다”며 “택시를 이용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의 확진자는 41명이다.
(경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