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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센터 무단이탈 신천지 확진자 고발조치”…“경비 강화”

입력 | 2020-03-28 11:28:00


대구시가 전날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 중 무단이탈한 신천지 교육생인 20대 여성을 고발조치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한 A(25·여)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7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 부시장은 “경찰 경비 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경비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천지 교육생이자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20분께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대구지역 경증 코로나19 확진자 181명과 의료진,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생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4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했다.

3층 시설에 홀로 생활하던 A씨는 건물 1층 현관을 빠져나간 후 복무연수센터 정문을 지나 인근 마을까지 이동했다. 그사이 A씨를 제지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A씨는 이 마을 한 펜션을 들러 업주 B(76)씨 부부가 타 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다. 이들 부부는 A씨를 인근 개천에 놀러온 손님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내는 이 여성이 조금 먹고 건낸 남은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B씨 아내를 자가 격리 조치하고 펜션 일대에 대해 방역조치를 했다. B씨는 A씨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자가격리 조치는 되지 않았다.

채 부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 중 무단 이탈한 확진자 1명이 도시락과 방역물품 보급을 위해 열어둔 지하통로를 통해 오후 2시30분부터 15분 정도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무단이탈한 입소자는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 남겼고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셨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