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엔 손해배상·치료비 청구도 검토

정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과 제주도 여행을 한 모녀가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되기 전 입국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0건이다.
지난 2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과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도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 역시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과 제주 여행 모녀는 유럽과 미국발(發)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적용일보다 앞서 입국했다”면서 “두 케이스가 법 위반(에 해당)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과 함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공개된 이동동선 등 자료를 기초로 법무부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며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돼 국가 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중으로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들을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