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9.1조 소요… 정부와 지자체 8대 2 부담” “건보료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 감면”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산재보험 납부유예 감면”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납부예외 대상 확대, 납부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급과 관련해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 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며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납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3~5월 부과분에 대한 3개월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5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6월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