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신청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배우자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1440만 원의 목돈을 받기 위해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