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온라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리고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이달 초부터 25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9명으로부터 현금 14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터넷에 ‘KF 마스크 100장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8시 기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기 피해 신고 79건을 접수해 25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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