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사건을 재판할 판사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군 사건을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로 다시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 변경은 오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